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443,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자제품, 전자기계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7-5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권을 취득한 후 위 토지 지상에 약 350평 규모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원고는 2008. 5. 16.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5. 15.부터 2010. 5. 14.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08. 5. 28.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임가공 생산을 위탁하고 임가공비를 지불하며, 임가공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다음달 1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3. 9. 23.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목적물의 면적을 약 200평으로, 임대차보증금을 3억 7,2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9. 23.부터 2015. 9. 22.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피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조건(임가공비 지급 관련)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 다. 개성공단의 폐쇄 등 1) 통일부는 2016. 2. 10.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북한 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