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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6 2013고정124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북한 개성공단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C에게 2012. 4. 20.부터 2012. 4. 21.까지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승인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C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직원이 아니고 주식회사 B의 업무와 관련도 없음에도 개성공단 출입신청시스템에 성명 ‘A’, 직장 ‘주식회사 B’, 직위 ‘사원’, 방문 목적 ‘주식회사 B 개성 공장 업무협조차 방문’으로 허위로 입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과 함께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한 사람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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