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개성공단입주업체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은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2009. 6. 19.경 위 B사무실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온라인출입시스템에 접속한 후, F의 소속을 ‘B주식회사’로 기재하고, 방문목적을 ‘B 자재납품’으로 기재한 다음, 방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G에 대한 방북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F는 H의 직원으로서, B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북한근로자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H의 제품생산을 임가공형태로 의뢰한 다음, 제조부품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로 방북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 I, J에 대하여 거짓으로 방북승인을 받았다.
순번 공범 범행일시 횟수 범행방법 1 F 2012. 6. 19. 1회 공범과 공모하여, H의 임가공 의뢰 및 완성품 반출 목적임에도 B 소속인 것처럼 거짓으로 방북승인을 받음 2 I 2012. 7. 19. 1회 공범들과 공모하여, 공범들이 근무하는 K의 공장견학 목적임에도 B 소속인 것처럼 거짓으로 방북승인을 받음 3 J 2012. 7. 19. 1회 총 3명 3회
나. 피고인과 D,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L과 공모하여, 2012. 12. 7.경 위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에 접속한 후, L의 소속을 ‘B주식회사’로 기재하고, 방문목적을 ‘B 생산관리’로 기재한 다음, 방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L에 대한 방북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