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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네 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부동산에 투자 하여 수익을 올렸다.

수원, 오산, 동 탄, 천안에서 신축하는 아파트 상가 건물을 분양 받은 후 상가 1개 당 5,0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상가 분양대금을 주면 수원, 오산, 동 탄, 천안에 있는 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은 후 되팔아 원금의 2~3 배 정도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7.부터 2017. 6.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0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 내역 확인 증, 통장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 상가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서 판시와 같이 6,000여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변제된 금액은 1,360만 원에 불과 하고, 양형조사 결과 파악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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