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9. 26.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203동 2301호에 대한 분양권을 처 C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4,000만원은 사촌 D로부터 2014. 5. 경 미리 받아 둔 돈으로, 나머지 1,200만원은 피고인이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4. 10. 초순경 생활비 등이 부족한 데 D로부터 위 돈의 반환 요청까지 받게 되어 돈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으나, 당시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위 B 아파트 203동 2301호에 대한 분양권을 매매대금 5,288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0. 경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11.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소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려는 피해자에게 “ 위 B 아파트 203동 2301호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대신 위 분양권을 함께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내가 1,18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할 테니, 당신이 기존에 지급한 2,000만원은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2,100만원을 더 투자 하면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제의를 하였고, 위 제의를 수락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3:1 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동업 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2. 경 2,000만원을, 그 다음날 100만원을 처 C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26. 경 H에게 위 B 아파트 203동 2301호 분양권을 매도하고 H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2015. 1. 14. 경 5,300만원 상당을 지급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