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건설 안전과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2:45경부터 22:5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가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보내달라는 신고를 접수받아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개새끼, 좆같은 놈, 뒤질래,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그냥 귀가하라고 하자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 경찰관인 E(54세, 남)의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