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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3 2019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7세)는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7:5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먼디 문을 막 치냐고”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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