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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08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3. 1.경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해군 소위로 임관한 후, 1988. 7.경 해군1함대사령부 D에 전입하면서 군사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1989. 6.경 해군정보부대, 1990. 11.경 정보사령부 E부대, 1994. 6.경 해군 5전단 57전대 F를 거쳐, 1997. 9.경부터 해군 군수사령부, 작전사령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0. 3. 해군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전역 후 피고인은 2000. 4.부터 현재까지 G 등을 제조생산하는 방산업체인 H 주식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G 등의 신규 계약과 사업 수주를 위해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담당하여 왔고, 이에 국방부로부터 군사Ⅱ급 비밀취급인가(승인번호 I)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해군에서 새롭게 개발 중인 J에 탑재될 G의 종류를 사전에 파악하여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고자 해군사관학교 1년 선배이자 상당 기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당시 해군 K에서 L으로 근무하던 해군 대령 M을 통해 군사Ⅲ급 비밀인 위 J의 작전운용성능(ROC)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K 4층 L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제공받은 군사Ⅲ급 비밀인'J 소요결정 문서 대북억제 및 핵심표적 정밀타격 등의 전력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내최초 독자설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하여, 점진적 함형 발전을 위해 Batch개념으로 확보토록 중기소요로 기 결정된 J(2023년부터 2028까지 3척 건조)의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합동참모본부 합동전력회의 결과 문서』에 기재되어 있던 J의 주요 작전운용성능인「톤수 톤 ± %, 최대속력 수중 kts 이상( 시간 이상 지속), 수상 , 스노클 kts 이상, 수중작전지속일수 일 이상 잠항 kts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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