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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합4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신분지위 피고인 A은 2004. 4.경부터 2014. 4.경까지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2012. 7.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회사 무인경계사업부장(상무)으로서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O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5.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N에서 근무하면서 2013. 4.경부터 2015. 2.경까지 N 무인경계사업부 이사 및 사업부장으로서 ‘O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3.경부터 2014. 6.경까지 N에서 근무하면서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무인경계사업부 부장으로 ‘O 사업’ 제안서 작성, 각종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 준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04. 5.경부터 2014. 8.경까지 N 시뮬레이터 사업부에서 근무하였고,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N 무인경계사업부에서 부장 및 이사로 근무하였다.

2. O 사업 경과 및 평가 기준방식

가. 사업진행경과 합동참모본부는 2011. 8. 24. 제25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적 침투 대비 해안취약지역에 주야간 감시통제시스템을 보강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해안감시레이더(원거리 감시) 및 TOD(야간감시) 등과 통합 운용하는 내용의 ‘O’를 긴급 전력소요 결정하였고, 그 도입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 부대개편사업팀(이하 ‘부대개편사업팀’이라 한다)은 P경 O 구매사업 입찰 공고를 하였다.

이에 N를 비롯한 1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2013. 3. 19.경부터 2013. 3. 22.경까지 진행된 제안서 평가에서 주요 작전운용성능(ROC)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미흡 등의 사유로 모든 업체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유찰되었고, 다시 부대개편사업팀은 Q경 재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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