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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6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업무상과실군기누설][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 찰 관

대위 정윤식

변 호 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김광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탐지·수집으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부분은 각 무죄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3.경부터 2012. 6. 29.경 까지 합동참모본부 ○○○○○○○○○○단 △△팀 총괄담당 □□□□□□□□□단 ◇◇◇◇팀 총괄기획담당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그 직무의 성격상 비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군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밀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비밀의 생산, 관리, 보관 등과 관련된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1. 11.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에 있는 국방부 군구조개혁관실 대령 공소외 1로부터, 2011. 11. 21.경에는 국방부 문화정책과 주무관으로부터 각 대출받아, 업무상 점유하게 된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2 생략)”[(문서 생산일자 1 및 생산부서 1 생략), 보호기간 : 발행처 2020. 12. 31. 접수처 2015. 12. 31.]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생산한 “(문건명 1 생략)” 문건을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한 뒤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거실 책장에 보관하고 2012. 3.중순경 위 아파트에 방문한 민간인 공소외 2가 논문 자료로 가져가는 문건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해당 문건이 공소외 2에게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업무상 점유한 군사기밀을 과실로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2. 업무상과실군기누설

피고인은 2011. 4. 13.경부터 2012. 6. 29.경 까지 합동참모본부 ○○○○○○○○○○단 △△팀 총괄담당 및 □□□□□□□□□단 ◇◇◇◇팀 총괄기획담당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그 직무의 성격상 비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군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밀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비밀의 생산, 관리, 보관 등과 관련된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본부장 보좌관실 실무자로부터 입수한 “(문건명 3 생략)” 문건을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한 뒤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거실 책장에 보관하고 2012. 3.중순경 위 아파트에 방문한 민간인 공소외 2가 논문 자료로 가져가는 문건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해당 문건이 공소외 2에게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과실로 유출한 “(문건명 3 생략)” 문건의 ‘방문기관-61-27’쪽에 있는 ‘주요 항공기 성능 비교’ 표 상 ‘F-X 요구 성능’ 최대속도, 전투행동반경(공대공/지대지), 외부장착물 장착대, 최대무장장착, 레이더 탐지/추적거리, 동시표적 추적능력, 스텔스 기능 부분은 군사III급 비밀인 “(문건명 4 생략)”[(문서 생산일자 2 및 생산부서 2 생략), 보호기간 2020. 12. 31., 보존기간 20년]의 258-137∼139쪽에 있는‘작전운용성능(F-X)’ 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차세대 공군전력의 주력인 ‘F-X’ 선정에 있어 우리 군이 설정한 전투 성능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므로 우리 군의 전략적 의도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군사상 이익이 있는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문건명 1 생략)” 군사기밀 여부 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압수된 “(문건명 1 생략)”(증 제1호) 중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4. 차세대 항공기 및 F-35·F-22관련” 군사기밀 여부 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압수된 “(문건명 3 생략)”(증 제2호) 중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밀보호법 제14조 , 제13조 제1항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의 점), 각 군형법 제80조 제2항 , 제1항 (업무상 과실 군사기밀 누설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문건명 1 생략)’ 문건 유출로 인한 업무상과실군기누설죄와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군기누설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문건명 1 생략)’ 문건 유출로 인한 업무상과실군기누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군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분쟁 형태가 정치, 경제 등 모든 것을 망라한 총력전 형태를 띠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군에서 정보가 갖는 가치는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작전 분야에 근무하면서 국가와 군의 핵심 정보를 취급하였기에 보안규정의 준수와 기밀유지는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안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군사기밀을 자가로 반출하여 결과적으로 민간인에게 유출되게 하여 국가와 군에 끼친 피해가 크다. 비록 현재 국가와 군에 드러난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정보가 가진 특성상 향후 국가와 군에 피해를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목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는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현실적으로 국가와 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그 동안 성실히 군복무를 하여왔으며,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하고 혼자서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 및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설시된 “(문건명 3 생략)” 문건이 군사상 기밀성을 갖고 있지 못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군형법 제80조 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기밀사항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230 판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자료의 작성 경위 및 과정, 누설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자료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자료가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정도, 국민의 알권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인 및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이 일반에 공개된 수준에서 비밀표시 없이 평문으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유출이 있었던 시점에는 이미 공지의 사실로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상기밀이란 위에서 설시하였듯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군사상 기밀의 성격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비밀표시 없이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상 기밀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 사건 유출 시점에 각종 언론에 공개되어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F-35, F-22, 유로파이터 등 항공기들의 재원이나 성능부분은 여러 차례 언론이나, 인트라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문건명 3 생략)’에 포함되어 있는 군에서 설정한 F-X사업 기종 선정을 위한 최대속도, 스텔스 기능 등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된 요구 성능 부분은 언론 등에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변호인 및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논문 등에 공개되었다는 작전운용성능 등의 비교 부분도 적합도만을 추상적(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된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으로 밝히고 있을 뿐 이 사건 문건에 포함된 것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있지 않다.]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4,차세대 항공기 및 F-35·F-22관련” 군사기밀여부 확인)의 기재 및 압수된 “(문건명 3 생략)”(증 제2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등을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문건의 내용은 군사III급 비밀인 (문건명 4 생략)((문서 생산일자 2 및 생산부서 2 생략), 보호기간 2020. 12. 31. 보존기간 20년)의 작전운용성능(F-X) 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F-X 사업 관련 전체 작전운용성능 중 일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F-X 사업은 대한민국이 아직 추진 중에 있으며 수조 원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으로, 군의 요구 수준이 알려질 경우 계약 체결 및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되며,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문건의 내용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1. 4. 13.경부터 2012. 6. 29.경 까지 합동참모본부 ○○○○○○○○○○단 △△팀 총괄담당 및 □□□□□□□□□단 ◇◇◇◇팀 총괄기획담당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창군 이후의 시대별 군구조 변천과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필요한 관련 군사기밀들을 업무 편의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문건명 5 생략)”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합동참모본부(이하 ‘이하 합동참모본부’라 한다) 본청에 있는 ○○○○○○○○단 사무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전략실무회의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PC를 이용하여 KJCCS(합동지휘통제체계)에 접속한 다음 “(문건명 6 생략)”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출력본을 회의 자료로 사용한 후 규정에 따라 파기하였어야 함에도 개인 업무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에 임의로 보관해 오다가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2012. 2.말경 같은 구 (주소 생략),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출력한 “(문건명 6 생략)”은 군사III급 비밀인 “(문건명 5 생략)”[(문서 생산일자 3 및 생산부서 3 생략), 보호기간 2013. 12. 31., 보존기간 3년]의 붙임문건으로서 우리군의 상부지휘구조개편, 병력구조, 전력구조, 편성 등과 관련된 국방환경의 평가 및 전망, 국방개혁의 기본방향, 구조개혁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나. “(문건명 2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에 있는 국방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군구조개혁관실 대령 공소외 1로부터, 2011. 11. 21.경에는 국방부 문화정책과 주무관으로부터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2 생략)”[(문서 생산일자 1 및 생산부서 1 생략), 보호기간 : 발행처 2020. 12. 31. 접수처 2015. 12. 31.] 문건을 각 대출받은 다음 위 ○○○○○○○○단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일부 내용을 복사한 뒤 원본은 반납하고 그 사본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생산한 사본 문건들인 “(문건명 1 생략)”, “(문건명 2 생략)”에는 우리군의 군사제도 변천과정, 미래국군의 발전 방향, 2025년 한국군의 적정 전력수준과 병력규모 구상, 목표전력의 단계적 구축방안 구상 및 전력의 단계적 구축방안에 대한 적합성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다. “(문건명 7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공소외 1로부터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7 생략)”[(문서 생산일자 4 및 생산부서 3 생략), 보호기간 2012. 12. 31., 보존기간 10년]을 대출받은 다음 위 ○○○○○○○○단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뒤 원본은 반납하고 그 사본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생산한 위 사본 문건에는 장기 군구조 기획을 위한 미래 안보 환경 분석, 주변 군사력 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 군사력 발전개념 설정, 군구조 설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라. “(문건명 8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공소외 1로부터 “(문건명 9 생략)”문건을 대출받은 다음 위 ○○○○○○○○단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뒤 원본은 반납하고 그 사본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복사한 위 문건은 군사 II급 비밀인 “(문건명 8 생략)”[(문서 생산일자 5 및 생산부서 3 생략), 보호기간 2012. 12. 31., 보존기간 10년]의 일부로서 장기 군사력 발전 업무와 관련하여 주변국 및 한반도의 정세 판단, 미래전 양상 설정, 통일 전, 후 위협 판단, 국군의 부대별 구조 개선 등에 대한 합참의장의 지침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마. “(문건명 10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공소외 1로부터 “(문건명 11 생략)”문건을 대출받은 다음 위 ○○○○○○○○단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뒤 원본은 반납하고 그 사본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복사한 위 문건은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10 생략)”[(문서 생산일자 6 및 생산부서 2 생략), 보호기간 2012. 12. 31.]의 일부로서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 및 전략환경평가에 따라 우리 군에 요구되는 분야별 요구 능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바. “(문건명 12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공소외 1로부터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12 생략)”[(문서 생산일자 7 및 생산부서 3 생략), 보호기간 영구, 보존기간 영구]을 대출받은 다음 위 ○○○○○○○○단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뒤 원본은 반납하고 그 사본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생산한 위 사본 문건에는 우리군의 군구조 분야 중 상부지휘구조의 발전 추세 및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사. “(문건명 13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공소외 1로부터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13 생략)”[(문서 생산일자 8 및 생산부서 4 생략), 보호기간 2012. 12. 31., 보존기간 20년]을 대출받은 다음 위 ○○○○○○○○단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일부를 복사한 뒤 원본은 반납하고 그 사본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 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생산한 위 사본 문건에는 우리군의 지휘구조 및 그에 따른 편성과 기능배분, 상부지휘구조를 포함한 군구조와 군사제도에 대한 연구 및 향후의 비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아. “(문건명 14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공소외 1로부터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14 생략)”[(문서 생산일자 9 및 생산부서 5 생략), 보호기간 2003. 12. 31., 보존기간 5년, 2005. 6. 국방부 자료보존실 이관]을 대출받은 다음, 위 ○○○○○○○○단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뒤 원본은 반납하고 그 사본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생산한 위 사본 문건에는 한국적 여건에 맞는 효율적 군구조 개편 방향, 투명하고 목표지향적인 방위력 개선 추진방향, 합리적 인사, 교육 제도 발전 및 공정한 병역제도 개선, 국방관리 혁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자. “(문건명 15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공소외 1로부터 “(문건명 16 생략)” 문건을 공소외 1의 사무실 PC를 이용해 출력 받은 다음 그 출력본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출력받은 위 문건은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15 생략)”[(문서 생산일자 10 및 생산부서 6 생략), 보호기간 2015. 12. 31., 보존기간 10년]의 붙임문건인 “(문건명 17 생략)”의 일부로서 우리 군이 향후 추진해야할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과거 추진되었던 국방개혁 기본계획들의 내용을 요약, 비교하여 정리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차. “(문건명 18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합동참모본부 군구조발전과에서 있었던 국방개혁 기본계획 상부보고 검토회의 준비자료 작성을 위해 자신의 사무실 PC를 이용하여 KJCCS(합동지휘통제체계)에 접속한 다음 “(문건명 19 생략)”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건을 사용한 후 규정에 따라 파기하거나 별도의 비문으로 등재하여 보관하였어야 함에도 개인 업무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사무실에 임의로 보관해오다가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2012. 2.말경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출력한 위 문건은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20 생략)”[(문서 생산일자 11 및 생산부서 7 생략), 보호기간 2013. 12. 31., 보존기간 3년]의 붙임 문건으로서 전시 한국군 동원 분야 기능배분을 포함한 동원 운영 계획 및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카. “(문건명 21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합동참모본부 군구조발전과에서 있었던 국방개혁 기본계획 상부보고 검토회의 준비자료 작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 교리연습부 연합연습계획 담당 중령 공소외 3으로부터 “(문건명 22 생략)” 문건을 공소외 3의 사무실 PC를 이용해 출력받아 사용한 다음 그 출력본을 별도의 조치 없이 자신의 사무실에 임의로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출력받은 위 문건은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21 생략)”[(문서 생산일자 12 및 생산부서 8 생략), 보호기간 2012. 12. 31., 보존기간 3년]의 붙임 문건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한 연습의 체계와 시설, 모델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기의 연습 운용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타. “(문건명 23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1.중순경 합동참모본부 군구조발전과에서 있었던 국방개혁 기본계획 상부보고 검토회의 시 자료로 배부 받은 “(문건명 23 생략)” 문건을 회의 종료 후 파기하였어야 함에도 개인 업무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에 임의로 보관해오다가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2012. 2.말경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수집한 위 문건은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23 생략)”[(문서 생산일자 13 및 생산부서 3 생략), 보호기간 2013. 12. 31., 보존기간 3년]의 최종 결재 전 동일 문건으로서 우리군의 상부지휘구조를 포함한 군구조 개혁방안, 병력, 부대, 전력 구조 개편 방안 및 추진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파. “(문건명 24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2.경 합동참모본부 기록보존소에서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24 생략)”[(문서 생산일자 14 및 생산부서 3 생략), 보호기간 영구, 보존기간 영구]을 대출받은 다음 위 ○○○○○○○○단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뒤 원본은 반납하고 그 사본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생산한 위 사본 문건에는 자주적 국방태세 설립을 위한 독자적 전략, 전술, 교리 발전, 통합전력 발휘를 위한 전력 증강, 군구조 개선, 각군의 전술 및 부대세부구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하. “(문건명 25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2.경 합동참모본부 기록보존소에서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25 생략)”[(문서 생산일자 15 및 생산부서 3 생략), 보호기간 영구, 보존기간 영구]을 대출받은 다음 위 ○○○○○○○○단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뒤 원본은 반납하고 그 사본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생산한 위 사본 문건에는 자주적 국방태세 설립을 위한 한국적 여건에 부합되는 독자적 군사전략 정립, 목표지향적 군사력 정립, 통합전력 발휘를 위한 군구조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거. “(문건명 26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2.경 합동참모본부 기록보존소에서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26 생략)”[(문서 생산일자 16 및 생산부서 3 생략), 보호기간 영구, 보존기간 영구]을 대출받은 다음 위 ○○○○○○○○단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뒤 원본은 반납하고 그 사본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생산한 위 사본 문건에는 자주적 국방태세 설립을 위한 독자적 군사전략수립 및 그 구현을 위한 군사력 정립, 상, 하부 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너. “(문건명 27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2. 12.경 합동참모본부 군구조발전과 소령 공소외 4로부터 군사 II급 비밀인 “(문건명 27 생략)”[(문서 생산일자 17 및 생산부서 3 생략), 보호기간 2012. 12. 31.]을 대출받은 다음 위 ○○○○○○○○단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뒤 원본은 반납하고 그 사본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생산한 위 사본 문건에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군정, 군령 분야의 조정, 통합 문제를 포함한 우리 군사력의 전반적인 정비방향과 통일을 대비한 국방태세의 목표 설정 및 방향 등 21세기 미래국방의 정책방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더. “(문건명 28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2. 12.경 합동참모본부 군구조발전과 소령 공소외 4로부터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28 생략)”[(문서 생산일자 18 및 생산부서 3 생략), 보호기간 영구 보존기간 영구]을 대출받은 다음 위 ○○○○○○○○단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뒤 원본은 반납하고 그 사본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생산한 위 사본 문건에는 안보환경에 따른 군구조 발전과정, 독자적 군사전략 정립, 군구조 개선, 공세적 군사력 건설 등 자주적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장기국방태세의 발전방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러. “(문건명 29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2. 12.경 합동참모본부 군구조발전과 소령 공소외 4로부터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29 생략)”[(문서 생산일자 19 및 생산부서 3 생략), 보호기간 영구, 보존기간 영구]을 대출받은 다음 위 ○○○○○○○○단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뒤 원본은 반납하고 그 사본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생산한 위 사본 문건에는 21세기의 자주국방태세 확립과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군 발전 요구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머. “(문건명 30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2. 13.경 합동참모본부 자료존안실에서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30 생략)”[(문서 생산일자 20 및 생산부서 9 생략), 보호기간 2005. 12. 31., 보존기간 20년]을 대출받은 다음 위 ○○○○○○○○단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일부를 복사한 뒤 원본은 반납하고 그 사본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생산한 위 사본 문건에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기술집약형 군구조로의 전환, 국방조직의 정비, 남북 군사통합 상황 시의 군사력 정비 지침, 기존 국방계획의 중장기 보완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버. “(문건명 31 생략)”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2. 2.초순경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에서 군사 II급 비밀인 “(문건명 31 생략)”[(문서 생산일자 21 및 생산부서 10 생략), 보호기간 재발간시, 보존기간 영구]을 대출받은 다음 위 ○○○○○○○○단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그 일부인 “(문건명 31 생략) 부록 가.”, “주요 개정, 보완 사항” 부분을 복사한 후 원본은 반납하고 그 사본을 “(문건명 32 생략)”이라는 간부 교육용 문건 작성에 활용한 뒤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생산한 위 사본 문건에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과 관련된 지휘관계의 변화, 국지도발 관련 문서들의 성격과 상호관계, 적 도발 양상에 따른 작전수행 체계 및 지휘 관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서. “(문건명 33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2. 2.초순경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 실무자로부터 “(문건명 33 생략)” 문건을 PC로 출력 받아와 “(문건명 32 생략)”이라는 간부 교육용 문건 작성에 활용한 다음 그 출력본을 별도의 조치 없이 자신의 사무실에 임의로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수집한 위 문건은 군사II급 비밀인 “(문건명 33 생략)”[(문서 생산일자 22 및 생산부서 11 생략), 보호기간 2013. 12. 31., 보존기간 1년]의 출력본으로서 서북도서 방어와 관련하여 적 기습강점 및 화력도발 등의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는 경보발령 권한의 부여 및 확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어. “(문건명 34 생략)” 탐지, 수집

피고인은 2011. 12.경 국방부 군구조개혁관실 대령 공소외 1로부터 “(문건명 35 생략)”, “(문건명 36 생략)” 등 6개의 문건을 공소외 1의 사무실 PC를 이용해 출력 받은 다음 그 출력본을 자신의 사무실에 임의로 보관하던 중 2012. 2.말경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출력받은 위 문건들은 군사III급 비밀인 “(문건명 34 생략)”[(문서 생산일자 23 및 생산부서 6 생략), 보호기간 2015. 12. 31., 보존기간 5년]의 일부로서 각종 유형의 군제와 그에 따른 부대 및 병력의 편성과 기능배분, 현재 우리군의 각 군별 편성 및 제대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각 군사기밀을 각 탐지, 수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판단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는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만 하고 있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반출한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2항 은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 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13조 제2항 은 ‘ 제1항 ( 제13조 )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누설하는 경우와 업무상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으며, 업무상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제14조 의 과실로 인한 업무상 기밀의 누설의 경우에는 업무상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과실로 누설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만약,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위반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에 필요한 군사기밀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보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다가 누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13조 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더구나,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군사기밀보호법 상의 군사기밀 보호조치 등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의 여러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의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탐지·수집한 자’에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문건을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등으로 보관하게 되었고, 보안감사를 잠시 피하고 그 이후 업무에 다시 참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져다 두었고, 그 과정에서 보안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를 적용하여 처벌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바,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판관 대령 사윤권(재판장) 군판사 대위 김일수(주심) 소령(진) 김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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