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산하 B기관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으로 ①계약 66,090,715원, ②계약 81,504,005원을 각 지급한 뒤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납품하였다.
<① 2016. 8. 31. C> 구 분 계 ‘16 계약금액 ‘17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660,907,151 396,488,104 2016. 12. 27., 12. 29. 두 차례의 수정계약을 거쳐 208,446,492원으로 감액되었다.
264,419,047 ’16.08.31.~‘17.12.20 납품금액 419,826,762 208,446,492 211,380,270 <② 2016. 10. 13. D> 구 분 계 ‘16 계약금액 ‘17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815,040,051 402,643,290 2016. 12. 14. 수정계약을 통해 519,101,401원으로 증액되었다.
412,396,761 ’16.10.13.~‘17.12.15 납품금액 870,648,668 519,101,401 351,547,267 피복업체 E의 운영자인 F는 2017. 4. 24.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10. 20.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한 범행은 다투지 아니하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F를 지칭한다.
은 2016년 4월경 조달청 입찰참여 과정에서 허위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한동안 E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 대책을 모색하던 중 그 무렵 동업 관계에 있던 G의 제안에 따라 H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A 원고 회사를 지칭한다.
(이하 ‘A’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참여 제한을 회피하는 한편 H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A에 부여된 신인도 추가 가점(3점)을 이용하여 낙찰 확률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A 대표이사인 I와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E 공장 3층 건물 중 1층을 A 창원지점으로 등록하고 피고인이 제조에 필요한 시설 일체를 구비하며 피고인의 책임하에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