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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7가합204289
계약해지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 1. 5.자 물품구매표준계약 및 2016. 1. 11.자, 2016. 6. 28.자,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영상감시장치(CCTV)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가 2015. 12. 21. 실시한 ‘C’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원고는 2016. 1.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외곽울타리 감지설비를 구매하기로 하는 물품구매표준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1., 2016. 6. 28., 2016. 11. 17. 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여(이하 2016. 1. 5.자 물품구매표준계약 및 각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최종적으로 계약내용을 ‘계약금액 1,525,640,200원, 계약보증금 152,564,02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 납품기한 2016. 1. 5. ~ 2017. 7. 31.’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D공제조합과 사이에 2016. 11. 24.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D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금액 152,564,020원의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청렴계약 위반행위 및 피고의 계약해지 1) 감사원은 2016. 4.경부터 6.경까지 피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피고 소속 직원 약 30여명이 협력 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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