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4 2016고합85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0. 22:00경 순천시 G, 113-108호에 있는 피해자 H(여, 38세) 운영의 I 호프집에서 친구인 J과 맥주를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술을 마실 당시 피해자가 혼자서 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2:30경 위 호프집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첫눈에 반했다.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왔다.”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6. 3. 31. 01:04경 마지막 손님이 나가 위 호프집의 간판불을 끄면서 피고인에게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말하며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잠근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서 피해자를 가게 안쪽 테이블로 끌고 가 의자에 눕히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밑에 깔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들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겼는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자위로 사정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