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25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30. 청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5.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8:0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피해자 D(28 세) 가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좌측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감 싸 안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 D를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E(42 세) 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2회 차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3.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각 합의서 제출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