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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8 2016고단16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7. 19:5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쌓아 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페인트 1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순경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각 합의서,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손괴나 경찰관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중한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피고 인의 공무원 직을 박탈하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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