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4. 23:10 경 제천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계산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시가 60,000원 상당인 출입문 앞 화장실 유리창을 팔꿈치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모습을 본 피해자 G(49 세 )으로부터 ‘ 뭐 하는 짓이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흙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화분( 길이 약 70cm) 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9. 4. 23:40 경 제 1 항 기재 E 카페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I, J, K, L, M, N로부터 위 카페 내부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O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 짭새, 씹새끼, 씹할’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O,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I, J, K, L, M의 각 고소장
1. 피해자 G의 응급의료 임상기록 지
1. 영수증( 화장실 유리)
1. 현장사진, 피해자 G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