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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0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9. 21:20 경 대구 북구 B 건물 2 층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1 층과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피해자 C의 비상 유도 등, 1 층 뒷문 현관문의 잠금장치 및 건물 뒤편 1 층 주차장 기둥에 설치해 놓은 반사경을 발로 차 각각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자전거를 발로 차 안장과 페달을 손괴하고,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E의 F 가게의 외부 가 벽을 손괴하는 등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은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니가 뭔 데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증거번호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 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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