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7고단327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 23:10 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왼발로 세게 차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 23:15 경 피해자 C(51 세 )으로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