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면서 “총 공사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45일 이내에 공사비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가 280,000,000원에 이르러 개인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위 F를 인수하여 시작하고자 했던 영화도시 설립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전혀 투자 유치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5.경부터 2011. 1. 중순경까지 위 건물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82,7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사기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이 82,76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변제한 돈은 거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