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3 2015고정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포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9.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13. 11.분 임금 210만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E의 퇴직금 5,243,745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과정 확인서, E 지급 임금내역, 세무서 신고자료 일체, E 출근내역(2013. 9.~11), 업무일지(2013. 9), 수사보고, 고용보험 취득상실 내역, 대질신문조서(피고인, E), E 근로계약서, E 임금 및 경비 입금내역, E 통장거래내역, 사업장 점심식사 장부, 각 사실확인서(건물주인, 직원),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사건 경위서, 사실확인서, 피의자(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