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채권자인 B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무렵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예금채권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B을 해할 우려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B은 2016. 1. 5.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층 D 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B의 영업권을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② 그 후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3364호로 위 권리금 1억 7,500만 원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8,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7. 4. 16.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1605호로 피고인의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800만 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5. 12.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7. 5. 18.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③ 피고인은 2017. 5. 22.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자 명의를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딸 E으로 변경한 사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자 명의가 E으로 변경됨에 따라 E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이 사건 점포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