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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3다15654 판결
추심금
사건

2013다15654 추심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변경 전 : 국제신탁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나5614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 1029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B는 제1심판결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각 '이 사건 제1, 2, 3 토지'라고 한다) 위에 제1심판결 별지1 부동산 목록 제4항 내지 제39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여 이에스씨종합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에스씨'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자금부족과 미분양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에스씨의 하수급인들에 의해 공사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제1, 2, 3 토지 위에는 L, M, N(이하 'L 등'이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B 및 이에스씨의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 등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위에는L 등의 근저당권이 마쳐지거나 설정되었다.

(2) B가 자력이 없고 분양도 되지 않자 이에스씨의 주도에 의하여, B는 2008. 12. 18. 피고 및 이에스씨와 사이에 이에스씨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제1, 2, 3 토지 및 이 사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2. 1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1, 2, 3 토지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신탁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은, ① 그 목적이 피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고(제1조), ② 피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 격·방법 및 처분조건에 따라 처분하고 필요할 때에는 B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제6조 제1항), 매수자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아니하고(제6조 제2항), ③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피고의 무과실 손해는 B의 부담으로 하고, B가 위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위 대납금 등을 신탁재산에서 공제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고(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은, ① 기본계약과 특약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특약의 내용을 우선하고(제1조), ②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는 이에스씨로 정하며(제4조 제1항), ③ B 및 우선수익자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안 등 유지관리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지고 피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전관리 및 매매계약 성립 시 매수자에게 그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하며(제3조), ④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에 불구하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지정매수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한 자로 하고(제6조 제1항), ⑤ 우선수익자가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피고는 우선수익자가 요청하는 시기, 방법 및 조건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제7조 제1항), 그 경우 우선수익자가 요구하면 피고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며(제7조 제2항),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선순위 제한물권사항은 처분 전에 B 또는 우선수익자가 말소하기로 하되, 단 매수자가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7조 제4항), ⑥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B 및 우선수익자는 동의하고, 그 처분대금의 수납 및 관리는 우선수익자와 피고가 협의한 내용에 따른다고(제8조 제1항, 제2항)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등기 전후로 이에스씨의 하수급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신탁등기 후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여러 건의 가처분이 이루어졌다. 이에스씨는 이 사건 신탁등기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

(5) 이에스씨는 일부 하수급인들과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하수급인들이 지정하는 E 외 35인 앞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E 외 35인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과 하도급공사대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 주기로 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와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6) 피고는 2010. 4. 30. E 외 35인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36건의 분양계약(분양대금 합계 13,996,080,000원)을 체결하고, 2010. 5. 14. 우선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외 35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 외 35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천신용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에스씨와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2항에 기해 처분대금의 수납 및 관리계좌로 정한 이에스씨 명의의 화곡신용협동조합 계좌로 분양대금과 하도금공사대금의 차액 8,86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7) 이 사건 제1, 3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5. 14. J가 경락을 받자, 피고는 같은 날 J에게 E 외 35인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4,243,448,300원을 지급하고 위 2필지를 매수하였다. 같은 날 E 외 35인 앞으로, ① 이 사건 제1, 3 토지에 관하여는 J로부터 직접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대지권등기가 마쳐졌고, ②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8) 피고는 이 사건 신탁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제2 토지 및 이 사건 아파트 일부에 관하여 설정된 L 등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2010. 5. 14. L 등에게 합계 1,963,3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5. 17. L 등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4항 본문은 우선수익자인 이에스씨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의 고유자금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제한물권을 말소한 다음 처분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응하여 자신의 고유자금으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에스씨가 피고에게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이로써 선순위 제한물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처분을 지시하는 경우 그 분양대금으로 선순위 제한물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선순위 제한물권을 말소하여 수분양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없다는 점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에스씨가 요청한 방법에 따라 E 외 35인에게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을 분양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제2 토지 및 이 사건 아파트 일부에 관하여 설정된 L 등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말소에 소요된 비용이 정당하다면 이 사건 제1, 3 토지를 E 외 35인에게 소유권이전해주기 위하여 J로부터 매수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과 마찬가지로 이는 신탁사무처리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5068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이 사건 신탁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제한물권 등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동기가 B와 이에스씨가 이미 위 선순위 제한물권 등을 자신들의 고유자금으로 말소할 자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4항 본문을 피고의 신탁사무로부터 위 선순위 제한물권의 말소업무를 완전히 배제하여 B 또는 이에스씨에게 귀속시키려고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수인이 선순위 제한물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도할 경우에는 그 처분대금이 선순위 제한물권의 부담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이에스씨에 대하여 부담하는 우선수익금지급채무도 줄어들 것인데, 이에스씨가 처분대금을 받아 이로써 선순위 제한물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처분을 요청하여 피고가 신탁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피고가 매수인에게 선순위 제한물권을 말소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이에스씨에게는 선순위 제한물권 말소에 소요된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우선수익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달리 보는 것은 형평이나 거래의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L 등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도 신탁사무처리비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비용들이 정당하게 지출된 것인지를 나아가 살펴본 후에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제1, 3 토지를 J로부터 매수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신탁사무처리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4항 본문에 따라 L 등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책임은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있으므로 L 등에게 지급한 돈은 신탁사무처리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금액이 원고의 압류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 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탁계약의 해석과 우선수익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그 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은 신탁종료 시 수익자가 잔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원본수익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수익권의 내용인 급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면,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서 원본수익권을 제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류의 효력은 수익자가 귀속권리자로서 가지는 신탁원본의 급부청구권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에서 신탁원본 중 하나로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들고 있고, 제14조 제2항에서 신탁원본은 신탁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서 및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4조에서 이에스씨가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로서 위탁자 겸 수익자에 우선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교부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스씨의 채권자인 D가 이에스씨를 채 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에 의한 우선수익자로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금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50억 원'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종료시 신탁원본이 우선적으로 귀속하는 귀속권리자를 우선수익자인 이에스씨로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서 이에스씨의 원본수익권을 제외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기간 만료로 종료된 때에 이에스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원본으로서의 이 사건 신탁부동산 분양대금의 급부청구권에 당연히 미친다.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종료 시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탁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구 신탁법 제60조(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법정신탁 관계로 전환되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를 귀속권리자로 지정한 경우 우선수익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귀속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에 그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귀속권리자의 권리도 압류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이에스씨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속권리자를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귀속권리자의 권리도 압류한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 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al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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