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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513398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D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채무자를 피고로, 수탁자를 원고로, 우선수익자를 D조합로, 신탁기간을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신탁종료일까지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 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① 피고는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피고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 약정 불이행 시(단서생략) 제23조(명도의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피고는 자진 명도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외의 점유자에 대한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11. 20. 접수 제100183호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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