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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9 2018가단2157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갑(원고)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23조(명도의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원고는 자진 명도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외의 점유자에 대한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동산 담보신탁 특약사항 제6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위탁자(원고)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신탁부동산의 임대차관리 및 임차보증금 반환ㆍ현장관리ㆍ수선유지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소유자이자 D에 신탁한 위탁자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하도록 약정하였으며(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제1항), 신탁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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