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갑(원고)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23조(명도의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원고는 자진 명도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외의 점유자에 대한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동산 담보신탁 특약사항 제6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위탁자(원고)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신탁부동산의 임대차관리 및 임차보증금 반환ㆍ현장관리ㆍ수선유지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소유자이자 D에 신탁한 위탁자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하도록 약정하였으며(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제1항), 신탁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