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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1. 주식회사 D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9. 2. 경 소유 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제주시 E( 이하 ‘ 이 사건 공연장’) 을 보증금 7억 원,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 차임 1,430만 원을 지급하되, 지체 월세에는 10% 의 지연 손해금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 이를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보증금 중 4억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3. 10.부터 2014. 9.까지의 월세 합계 1억 7,160만 원 중 그 일부인 합계 5,270만 원의 월세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89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미지급 월세가 자동 몰 취되게 함으로써 2014. 9. 경에는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이 3억 3,11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잔액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압류되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은 거의 없었다.

2. 매직 쇼 공연 운영자 F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경 매직 쇼 공연 팀을 운영하는 F과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이 사건 공연장에서 일일 3회, 월 공연료 3,000만 원 (2014. 9. 부터는 월 4,000만 원), 총 계약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F은 정상적으로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매출액에 비하여 수익이 높지 않아 2013. 12. 경부터 공 연료를 월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고, 2014. 4. 이후에는 세월 호 침몰 사건의 여파로 매출액이 더 감소하게 되자 2014. 7. 말경 및 2014. 9. 1. 경 F 과의 공연 계약을 해지하되, 당시까지 F에 대한 채무를 1억 8,000만 원으로 정리하는 내용의 공정 증서( 강제집행 인 낙 취지의 공증 금액은 6,000만 원 )를 작성하였다.

3. 기타 채권자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대구시 달서구 G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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