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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07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필리핀 국적인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근로자 파견사업, 연예인 관련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8. 4. 2.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2008. 5. 10.부터 2009. 5. 9.까지로 정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서 공연하고(1회 공연시간 50분씩 매일 4회 공연, 월요일에서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가로 정함), 피고 회사는 공연대가로 원고에게 월 8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연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 6. 20.경 국내에 입국한 후 피고 회사가 지정한 평택시 D 소재 ‘E’ 등에서 일하였다. 라.

피고 C은 2009. 2. 4.경 원고를 필리핀으로 출국시키기 위하여 인천공항으로 데려갔으나, 원고는 출국수속을 하고도 필리핀으로 출국하지 않은 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2009. 2. 11.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원고가 위와 같이 필리핀으로 출국하지 않은 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도주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2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후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가수로 공연하도록 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연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카드를 빼앗고, 위 공연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원고를 평택시 소재 E, F, G, 경남 옥포 소재 H, I, 의정부 소재 J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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