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피고의 보통주 1,000주(주권미발행, 1주의 금액 10,000원)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6. 23. 인삼 및 인삼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55,000주이고, 자본금은 5억 5,000만 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주주인 C은, 주식양수대금을 1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5. 6. 1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C과 원고 사이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2016. 2. 29.자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55,000주 중 원고가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D이 27,000주, E이 12,200주, F가 8,900주, C이 5,9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겸 주주였던 E은 2016. 3. 30. 열린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이 피고의 과반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25,000주를 양수하는 외에 기존 주주 E, F, C으로부터 각 1,000주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위 C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되 세무서 신고용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원고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은 10,000,000원인데, 원고가 위 양수대금을 C에게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해제되었다.
3. 판단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