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3 2015고단2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1:05경 거제시 C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700원, 손지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매고 있는 가방을 탈취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정을 딱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점,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