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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6 2014나201633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율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10. 2. 5. C, D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일대의 가스충전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동방지오텍, F 및 피고는 그 무렵 대율산업개발로부터 위 가스충전소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C에 대한 채권자 겸 C,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2. 3. 2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유동화전문유한회사)으로서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5. 3.경 이 사건 부동산 등과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과의 견련성도 없다.

설사 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현재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2. 3. 22. 이전에는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에 개시된 점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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