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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2.06.29 2011가합2434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12.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D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우리은행은 이 법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1. 2.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유치권 신고 피고 A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3.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31,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1. 5. 25. 이 사건 건물 3층 일부에 관하여 86,832,400원의 건물내부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근저당권 양수 한편, 원고는 2011. 6. 28. 우리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 A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위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완료 후인 2007. 11.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11. 30.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②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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