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 기구에 관한 유치권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대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율산업개발’이라고 한다)는 2010. 2. 5. 소외 C, D에게서 수원시 권선구 E일대의 가스충전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 동방지오텍, F, 피고 A, 피고 B는 대율산업개발로부터 위 가스충전소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소외 C에 대한 채권자 겸 C,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3. 22.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유동화전문유한회사)으로서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3. 5. 3.경, 피고 B는 2013. 5. 9.경 각 이 사건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과의 견련성도 없다.
설사 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현재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등에 임의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2012. 3. 22. 이전에는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점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