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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6나72242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8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반소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운송목적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반소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7. 10. 26. 진행된 이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본소를 취하하였으며, 반소원고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본소는 소 취하로 종결되었고, 이에 대한 제1심 판결도 실효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본소가 취하되었으나, 서증은 본소에서 제출된 것에 따른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반소원고는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화물운송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반소피고는 각종 가구의 제조판매업체이다.

나. 반소원고는 2015. 12. 21. 반소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가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운송요금을 ‘260,000원’, 하차지를 ‘부산 기장군 C’, 도착시간을 ‘2015. 12. 22. 오전’으로 하는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반소원고는 2015. 12. 21. D 화물자동차에 이 사건 가구를 싣고, 내비게이션으로 반소피고 측 배송기사(이하 ‘반소피고’라고만 한다)가 알려준 도착지인 ‘E점’을 검색하였으나,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하차지로 정한 ‘부산 기장군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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