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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1067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 B에게 각 51,125,056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아래와 같이 사고로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 E은 자신의 명의로 낚시터업 등록을 마치고 위 사고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G 일대에 있는 H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D는 피고 E의 아버지로서 위 낚시터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낚시터에 있는 저수지의 가장자리에 고객들이 투숙할 수 있는 방갈로(이하 ‘이 사건 방갈로’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방갈로는 낚시를 할 수 있는 발코니 형식의 좌대와 객실이 미닫이문을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고, 좌대는 나무 재질의 데크와 철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철망 위에는 낚시대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7. 6. 30. 저녁 무렵 친구 3명(이하 ‘일행들’이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낚시터를 방문하였고, 같은 날 20:30경부터 이 사건 방갈로 중 I호실 앞 좌대 및 객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3:50경 I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망인이 누운 상태에서 구토를 하자 일행들은 비어있던 J호실로 자리를 옮겼다. 라.

일행들은 2017. 7. 1. 00:48경 이 사건 낚시터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J호실로 돌아왔고, 같은 날 01:05경 I호실에서 망인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으며, 같은 날 01:10경 음료수를 가지러 I호실에 갔으나 망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마. 2017. 7. 1. 01:18경 일행들 중 한 명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I호실로 갔는데, 망인은 위 객실에 없었다.

이에 일행들은 같은 날 03:10경까지 이 사건 낚시터를 돌아다니며 망인을 찾았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였다.

바. 일행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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