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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0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3. 21:10 경 위 ‘C ’에서 청소년인 D(16 세, 남) 등 10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17 병, 소주 8 병을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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