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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15. 16:11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청담대교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장면 사진,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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