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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2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7:12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전 음주운전 음주수치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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