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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12 2020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거리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채혈감정 결과 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코올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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