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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01:0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청담대교 북단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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