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등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16. D과 사이에 동명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고, 건축가설자재의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미반납시에는 이를 변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가설자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6.경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료 27,41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D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의 부친인 F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에게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의해 만들어진 영업상의 외관에 따라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