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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1:54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고색파출소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에 세류사거리 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06년 이전에 범한 범죄인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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