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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1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17:00경 C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68-3 소재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우회전 방향으로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시 전방 신호등을 확인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함에 있어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이고, 자동차 신호는 빨간등으로 우회전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세)을 위 덤프트럭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장애진단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 피해자를 충격, 역과하여 피해자의 골반뼈가 으스러지고, 엄지발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사고의 태양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었던 범행인 점 등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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