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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26 2015전노15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여러 차례 어린 딸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한 사실은 우리 법원에 현저하고, 검사가 제출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는 위험성을 점수로 환산하여 0부터 6점까지 ‘하’, 7부터 12점까지 ‘중’, 13부터 29점까지 ‘상‘으로 구분하고 있어 13점은 ’상‘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12점으로 ’중‘을 받은 사람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 이러한 평가척도는 주로 수치화하기 쉬운 외형적 평가요

소들을 기초로 짜놓았고, 그나마도 성폭력범죄보다는 범죄적 성향 전반에 관한 평가요

소들의 비중이 높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적심리적 특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결과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일응의 참고자료로 쓸 수 있을 뿐 이를 결정적 판단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딸을 추행한 것으로 그러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그의 연령,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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