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0세, 전체지능지수 45, 사회성숙도지수 48, 사회연령 7세 6개월)이 매일 일정시간대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D 1층 주택 앞 도로를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환심을 산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15:00경 내지 16: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안성시 E 앞 도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5,000원을 주며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나.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샤워를 시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 소파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7. 22.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 15:1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서서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2,000원을 주며 “떡볶이를 사줄 테니까 가까이 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떡볶이를 사 먹은 후 길을 걸어 가다가 "남자친구가 있느냐 10만원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