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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2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6월, 피고인 A 1,800만원, 피고인 B 1,200만원 각 추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F과 피고인 B를 연결하여 주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수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알선상대방인 제일은행 H을 직접 아는 사이로서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G에게 소개하였던 점, 피고인 B도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B도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2012. 11. 9. 확정된 사기죄와, 피고인 B는 2010. 6. 22. 확정된 사기죄와 각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위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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