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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구속으로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매우 어려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 C의 싸움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휘말리게 되었을 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 C을 밟아 상해를 입히 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으로 목과 귀에 상처를 입었던 점, 피고인 B는 그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2017. 9. 4.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들이 가한 무차별적인 폭행행위로 피해자 C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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