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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2노34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 601호와 602호를 분양계약의 대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담보용으로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위 아파트 재건축이 지주 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지주들과의 토지대금 정산문제 등이 남아 있으며 아파트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얽힌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시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준공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J에게 위 아파트가 2009. 12. 말경까지 틀림없이 준공된다고 하여 이 말을 들은 J이 피해자를 피고인들에게 소개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금원 수수 이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공모는 물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601호와 602호에 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믿기 어려운 J,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B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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