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38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3,913,905원에서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및 임대차에 따른 피고 C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D은 인도 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 피고 C의 채무에 대한 공제 항변을 하였는데, 이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위 항변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은 이 사건 소송의 내용과 성격,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