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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06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7. 4.경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잔금 2,000만 원은 2017. 8. 20. 지급), 차임 월 130만 원, 기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2018. 2. 7. 원고로부터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각 변제기 2019. 2. 7., 이자율 연 17.9%,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피고 C는 나.

항 기재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2. 7. 피고 D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D은 2018. 2. 6. 원고에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임차인이 임대료 및 각종 관리비, 기타공과비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 체납된 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 작성일 현재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가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담보제공 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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