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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23 2019고단10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언어치료사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6. 6. 10.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남, 9세)의 언어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위 장애인 복지관의 언어치료실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보여주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장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전과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으로 선고한 징역 1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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