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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1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 등에게 양주 2병과 맥주 40병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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